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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5073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우심지역 특별 대책사업의 일환으로「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 제1ㆍ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10. 12. 31, 2011. 12. 29, 2015.03.06., 2018.12.14., 2022.07.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19, 2010. 12. 31., 2022.07.01.>
1. “사업시행자”란 안성 제1ㆍ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 관리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03.06., 2018.12.14., 2022.07.01.>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4.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2.07.01.>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폐수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재투자 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관로유지관리비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7. “계량기”란 오ㆍ폐수의 배출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제목개정 2022.07.01.]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제4조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15.03.06>
1.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개정 2022.07.01.>
2. TOC(총 유기 탄소량) <개정 2022.07.01.>
3. SS(부유물질량)
4. T-N(총 질소)
5. T-P(총 인)

제5조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농도 유입 오ㆍ폐수량 등에 대하여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② 사업소장은 처리장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장 유입 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③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분뇨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② 사업자는 배수설비 완료(매립)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고,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의 결과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④ 시장은 배수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개ㆍ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15.03.06>

제8조

유입신고

사업자가 폐수관로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

제9조

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0조

계량기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계량기의 종류, 설치위치, 관리방법 등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제11조

배출기준

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12.14., 2022.07.01.>
② 제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12.14., 2022.07.01., 2026. 3. 13.>

제12조

유입 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개정 2022.07.01.>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 <개정 2022.07.01.>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개정 2022.07.01.>

제13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4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2.07.01.>
② 사업소장은 제16조에 따른 청구액 산출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증명 서류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③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오염물질배출계획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5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1ㆍ2산업단지 시설재투자 적립금 및 관로유지관리비 <개정 2022.07.01.>
4.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이자 수익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전문개정 2011. 12. 29]

제15조의2

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15조의3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0.10.14.>]

제16조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설 재투자적립금은 배출오염량의 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하고, 산출기준은 제1산업단지는 별표 1, 제2산업단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6. 5. 19., 2022.07.01.>
②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제1산업단지는 별표 2, 제2산업단지는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이 조례 제정 현재 미가동업체 중 당초 시설용량 결정 당시 제출한 배출계획 물량을 미 배출한 업소는 시장과 별도 협약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2022.07.01.>
③ 개정일반산업단지 관로유지관리비는 배출오염량의 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하고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로유지관리비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별도의 부대설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정일반산업단지내 입주 또는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가 분담한다. (신설 2010. 12. 31) <개정 2022.07.01.>
④ 시장은 부담금을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해당 월의 부담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2.07.01.>
⑤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1. 12. 29]

제17조

부담금의 사용

①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처리시설 증설, 기계ㆍ장비의 교체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07.01.>
②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에 사용한다.
③ 개정일반산업단지 관로유지관리비는 개정일반산업단지에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유지관리에 사용한다. (신설 2010. 12. 31) <개정 2022.07.01.>

제18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유예기간은 6개월, 분할 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 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07.01.>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01.>
④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19조

이의 신청

①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해당 월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 <개정 2022.07.01.>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01.>

제20조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부담금 납부기간 중 납부대상자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만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22.07.01.>

제2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승계한 사업자는 전 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이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부담금의 추징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 따른 추징방법 및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23조

부담금의 반환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부담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상실되고,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01.>

제24조

가산금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은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전문개정 2022.07.01.]

제25조

독촉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07.01.>

제26조

강제징수

①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②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07.01.>

제27조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내로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에 각각 구성하고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 5. 19., 2022.07.01.,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대표회의 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시장 또는 사업소장, 대표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07.01.>

제28조

기능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2.07.01., 2024. 12. 20.>
1. 이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사업소장, 대표회 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개정 2022.07.01.>
3. 입주업소 대표자 간담회 등

제29조

회의

대표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07.01.>

제30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