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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기본조례자치법규 215073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안성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4. 14.]

제2조

기본이념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아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4. 14.>
② 시의 지역개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 4. 14.>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 4. 14.>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토양,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 4. 14.>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 4. 14.>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4. 14.>
6. “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3. 4. 14.>
7. “지구환경 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이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4. 14.>
8.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3. 4. 14.>

제4조

시민환경권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시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지역환경 주권 보전

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6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시민환경권 보장을 위한 사항
4.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4.>
5. 자연환경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8.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4.>
9.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4.>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에는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4. 14.>
1.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의 책무를 진다.
3.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8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시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 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이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4. 14.]

제10조

학교 및 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②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4. 14.]

제11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4. 14.>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개정 2023. 4. 14.>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개정 2023. 4. 14.>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개정 2023. 4. 14.>
5. 직전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신설 2023. 4. 14.>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4. 14.>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14.]

제13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을 할 때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14조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 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15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상태의 조사 등

① 시장은 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ㆍ측정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환경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시민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3. 4. 14.> [제목개정 2023. 4. 14.]

제18조

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제19조

시민참여 등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14.]

제20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또는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21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또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②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③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4.>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