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모든 서초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 구민은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모든 서초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 구민은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8. 5. 1.>
① 이 상은 5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1996. 5. 16., 2007. 4. 6., 2008. 5. 1.>
1. 지역사회발전부문
2. 주민화합자원봉사부문
3. 교육문화체육부문
4. 여성청소년부문
5. 삭제 <2008. 5. 1.>
6. 도시환경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의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 4. 6., 2008. 5. 1.>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5. 16., 2007. 4. 6., 2008. 5. 1.>
1. “지역사회발전부문”은 지역경제활성화, 주민편익 증진, 구민창안, 준법의식함양 등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주민화합자원봉사부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조성 등 주민화합ㆍ봉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교육문화체육부문”은 교육, 문화ㆍ예술진흥, 전통문화계승, 주민여가선용사회체육 등 교육문화체육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여성청소년 부문”은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권익증진 도모, 정답고 화 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여성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올바른 지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5. 삭제 <2008. 5. 1.>
6. “도시환경 부문”은 자연보호, 환경정비ㆍ보존, 공해방지, 재활용품 활용, 도시녹화사업 등 도시환경 분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이 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8. 5. 1.>
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 상은 이를 받은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니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9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서초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7. 3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이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6. 7. 12., 1998. 10. 2., 2007. 4. 6., 2014. 12. 1., 2017. 8. 31.>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07. 4. 6.>
② 간사는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또는 친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