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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73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7.0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농가”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허가(또는 신고)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또는 등록)를 받은 농가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해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저장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07.09.]

제3조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고,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2021.07.09.>

제4조

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주변환경 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대상지역 및 배출시설의 범위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7.09.]

제5조

저장조 설치권장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 미만 축산농가에 저장조 및 가축분뇨 보관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6조

수거위탁계약

① 공공처리시설을 통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 또는 대행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 또는 대행업자와의 위탁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7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시장은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8조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축산농가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업자와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9조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7.09.>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③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10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납입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자에게 승인받은 자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11조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07.09.>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13조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ㆍ운반과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