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2. “적립기금”이라 함은 기금증식을 위해 적립된 기금의 원금(추가 적립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운용기금”이라 함은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라 함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서 기금의 수혜대상을 말한다.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7.12.12.>
지원대상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주체로서 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기관ㆍ단체로 하며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신청 접수 시 그 절차와 시행요강 및 지원신청일 등을 명시하여 매년 10월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5. 신청사업의 문화예술분야 공헌도 여부
6. 기타 시장이 공익이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시 그 조서(별지 제2호서식)와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교부결정과 관련하여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안성시 예산(“임의보조금”을 포함한다)에 편성된 동일사업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금은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기금 교부결정액의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을 준용한다.
① 기금 교부가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기금 수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기금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이자수익금 등은 교부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 지원사업자는 사업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ㆍ중단ㆍ폐지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제2항의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내역서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지원기금 중 미 집행잔액은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지원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문화예술발전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
② 그 밖의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서식은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8.20.>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장에 의하여 위촉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