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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감사규칙자치법규 2150727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김포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과 감사반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3.7.15, 2017.3.2, 2018.9.3, 2024.12.31.)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 <개정 2018.9.28>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3. 시비를 보조한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 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해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기도지사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제출 또는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9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시장은 제7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공개감사의 운영

① 시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미리 공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관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5, 2017.3.2, 2018.9.3, 2024.12.31.)

제12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0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제14조

서면·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반장은 서면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일치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확인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제17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발: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결과보고 및 통보

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7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제19조

감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7.3.2, 2018.9.3, 2024.12.31.)

제21조

재심의 신청 및 처리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2조

이행결과의 제출 및 확인

①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23조

표창 등의 추천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사람을 시장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2017.3.2, 2018.9.3, 2024.12.31., 2025.5.15.)

제24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담당관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7.3.2, 2018.9.3, 2024.12.31., 2025.5.15.)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또는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 및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자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감사담당자가 감사부서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른 부서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5]

제26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