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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72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6.9.12., 2023.2.1.>

제2조

설치 등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또는 임대수요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
1. “임대사업장”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2026.4.1.>
2. “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삭제 <2026.4.1.>
4. “임대료”란 농업기계의 임대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5. 삭제 <2026.4.1.>
6. “운반서비스”란 농업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임대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21. 2023.2.1.>
1. 농업기계 대여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
2.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4. 그 밖에 농업기계 대여와 관련하여 공익상의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3.2.1.>
② 관리책임자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1.12.21>
③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을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
1. 삭제 <2026.4.1.>
2. 삭제 <2026.4.1.>
④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1>
⑤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대 기종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1., 2023.2.1.>
⑥ 임대사업장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정비ㆍ점검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시간 내에서 입ㆍ출고 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에 입ㆍ출고가 필요한 경우 시간을 정하여 일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제6조

임대 대상ㆍ절차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장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6.4.1.>
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2.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농경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가족. 이 경우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제1항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6.4.1.>
④ 회원 등록한 농업인과 그 가족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경우 출고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
⑤ 임대사업장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 탈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
⑥ 관리책임자는 임차인에게 농업기계에 대한 운전 및 안전사용요령 등을 사전 교육 후 임대한다. 다만, 농업용 굴착기를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거나 별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이수로 인한 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2.1., 2026.4.1.>
⑦ 제6항 전단에 따른 사전 교육은 현장 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제7조

임대 기간 및 기준 등

① 임대 기간은 임대농업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임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단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기 임대(7일 이상)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1., 2026.4.1.>
② 단기 임대의 경우 일 단위로 산정하여 3일이내로 하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③ 농업기계의 반환일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환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반환 시간 산정은 임대차 시점부터 기산하여 1일당 24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4.1.>
④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전 또는 조작하여야 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⑤ 영업을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시장은 위반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후 임대농업기계를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2023.2.1.>
⑥ 농업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회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속 작업기 부착 또는 연계 농작업을 위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

제8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2.1., 2026.4.1.>
② 삭제 <2023.2.1.>
③ 삭제 <2026.4.1.>
④ 삭제 <2026.4.1.>
⑤ 삭제 <2026.4.1.>
⑥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출고 전까지(다만 출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일 도래 전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
⑦ 임차인이 임차한 농업기계를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⑧ 제9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가 농업기계를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⑨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6.4.1.>
⑩ 임대료는 신용카드(체크 포함) 결제 또는 현금을 이용한 지로납부로 한다. <신설 2016.9.12> <개정 2026.4.1.>

제9조

임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감면 대상자임을 이미 확인하는 등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1.>
1. 반액 감면대상 : 다음 각 목의 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는 자 <개정 2026.4.1.>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 전액 면제대상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6.9.12., 2026.4.1.>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가 불가능한 때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
3. 임차인이 출고 전에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구한 때
4.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미사용 1일 단위로 반환) <신설 2016.9.12., 2023.2.1.>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임대료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

제11조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4.1.>
1. 임대료를 체납한 때 <개정 2026.4.1.>
2. 임차인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② 제1항의 임대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

제12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23.2.1.>
④ <삭제 2011.12.21>
⑤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1회 위반시는 현장 계도하고, 2회 위반시는 6개월간, 3회 위반시는 12개월간, 4회 이상 위반시는 18개월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 횟수 가산은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6.9.12., 2023.2.1., 2026.4.1.>
1.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없이 임대 만료일을 위반한 경우
2.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활동 등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6.4.1.>
3. 임차한 농업기계를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 경우 <개정 2026.4.1.>
4. 임차한 농압기계를 임의로 구조변경 하는 등 출고 시 상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5.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6.4.1.>
6. 그 밖에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에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6.4.1.>

제13조

농업기계의 반환

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반환 시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ㆍ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3.2.1.>

[제목개정 2023.2.1.]

제13조의2

운반서비스

① 시장은 농업기계 상ㆍ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운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운반 가능 기종 및 운반 요금 등 세부운영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운영기준을 천안시 홈페이지 및 임대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④ 임차인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⑤ 농업기계 운반장소는 신청하는 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3.2.1.]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1., 2023.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센터 내 농촌지도업무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2.21., 2023.2.1., 2026.4.1.>
1. 농업인단체 대표
2.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1.12.21> <개정 2023.2.1.>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단체 대표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1]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2023.2.1.>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선정 및 구입 전에 신규 및 추가 기종에 대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6.9.12, 2019.12.11>
나.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2의2. 삭제 <2026.4.1.>
2의3. 운반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

[본조신설 2011.12.21]

제17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 <신설 2026.4.1.>

[본조신설 2011.12.21]

제18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6.4.1.>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본조신설 2011.12.21]

제19조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등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5.,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4.1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4.15.>]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