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