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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072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청양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계정에 입금한다.

제7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금업무 담당 실장ㆍ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융자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