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어린이들이 교육, 등하교, 놀이, 오락 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어린이들이 교육, 등하교, 놀이, 오락 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3.>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ㆍ추락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을 한다.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 안전 지도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① 시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① 시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린이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3.>
1.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어린이이용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어린이안전 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교육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 할 경우 언론 및 간행물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