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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71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11. 18)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안성시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 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7.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8.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 8. 2)
1. 당연직위원: 부시장ㆍ안성소방서장ㆍ안성경찰서장ㆍ육군제5171부대2대대장ㆍ안성교육청교육장ㆍ행정안전국장ㆍ농업기반공사안성지사장ㆍ한국전력공사안성지점장으로 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을 때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할 수 있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4.>
2. 위촉직위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기타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5. 6. 7, 2010. 12. 31, 2013. 8. 2., 2025. 11. 14.)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