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사용량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
1. 삭제 <2022. 12. 16.>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2022. 12. 1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신고한다. <개정 2022. 12. 16.> [제목개정 2022. 12. 16.]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2. 12. 16.>
삭제 <2022. 12. 16.>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전력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의 경우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이동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이동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기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적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많은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6.>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계측기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22. 12. 16.>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6.>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한 하수사용량의 조정량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은 제외)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항 신설 2018. 6. 22., 개정 2022. 12. 16.>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단가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항이동 2018.6.22., 개정 2022. 12. 16.>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항이동 2018.6.22., 개정 2022. 12. 16.>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서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⑦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항이동 2018.6.22., 개정 2022. 12. 16.>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①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6.>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월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16.>
① 배수설비공사는 조례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중 시장이 지정한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항 전부개정 2018.4.20., 종전의 제1항 삭제 2022. 12. 16.,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2. 16.>
1. 삭제 <2022. 12. 16.>
2. 삭제 <2022. 12.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대행업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항 신설 2022. 12. 16.>
1. 건축주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시공할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공자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시공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시공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2022. 12. 16.>
삭제 <2022. 12. 16.>
삭제 <2018.4.20.>
① 조례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대행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시공대행업자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시장은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간 공고한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① 시공대행업자 지정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안성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1년 이상 두고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첨부서류 및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
시공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심사로 선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공대행업자의 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건을 고려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시공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다. <개정 2022. 12. 16.>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 12. 16.>
4. 시공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 12. 16.>
5. 시공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다만, 갱신 시에 한정함) <개정 2022. 12. 16.>
① 시공대행업자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시공대행업자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시장은 시공대행업자 지정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①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 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2. 16.>
② 삭제 <2018.4.20.>
③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행정조치 처분을 한다. <개정 2018.4.20.>
⑤ 삭제 <2018.4.20.>
시공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1.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2.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별표 4의 위반사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전문개정 2022. 12. 16.]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고지서는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
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납부)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2조제2항(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부과ㆍ징수한다.
2. 조례 제23조제4항(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인허가 승인 후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시기 및 비율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단, 분할납부 시기 및 비율은 별표 5를 기준으로 하며, 협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③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전문개정 2016.12.30]
시장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의 독촉장은 급수사용료와 함께 발급한다. [전문개정 2022. 12. 16.]
① 삭제 <2022. 12. 16.>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속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2. 16.]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불한다. <개정 2022. 12. 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⑤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2. 12. 16.>
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기재한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다른 회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부담금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