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24.2.15. 삭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의 내용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4.2.15.]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제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