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707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5-08-28공포 2025-08-28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직무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직무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심의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직무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직무발명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제4조

특허등록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6조

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의계약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8에 따른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11조

대장의 기록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