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이하 “김포인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이하 “김포인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김포인상의 시상부문과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민 : 1명
2. 단 체 : 1개 단체
3. 공무원 : 1명
②제1항 제3호의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행정, 경찰, 교육및 기타공무원으로 한다.
③수상대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시는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김포인상은 년1회 발굴ㆍ시상한다.(전문개정 2015.12.24)
①시민은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김포시인 자로 한다. (개정 2015.12.24)
②단체는 김포지역에서 결성되어 1년이상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로 한다.
③공무원은 김포지역에서 실근무년수가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로 한다.
심의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시민 및 단체 :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각급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시민 다수인의 연명 (개정 2015.12.24)
2. 공무원 : 소속 기관장
「김포시 포상 조례」 제9조 제1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적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8.1.4)
수상자는「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 김포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4)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시민 및 단체
1.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자 또는 단체
2. 김포시의 명예를 대ㆍ내외적으로 널리 떨치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3. 지역사회를 위해 솔선하여 헌신봉사하면서 숨은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
②공무원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2.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시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3. 직무에 충실하면서 숨은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①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주민여론등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내용과 회의록에 대하여 김포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개요구시 이에 응할 수 있다.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