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노원구 구민과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의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2021.11.4.>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노원구 구민과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의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202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1.>
1. “제안”이란 노원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4.>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단,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개선 등 구정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경우에는 제안으로 본다.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2. “구민”이란 구에 주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근로하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나타난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추천제안”이란 구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위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① 구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4.>
⑤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1.>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1.11.4.>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0.5.21.>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 구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2021.1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5.2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기 시행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상과 금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밖에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추천제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1, 2021.11.4.>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③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채택제안 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될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기여도에 따라)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1. 대상 : 특별승급
2. 금상 및 은상 : 희망부서 전보
②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추천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구청장은 채택제안자에 대하여는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채택제안의 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① 구청장은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접수된 제안의 기초평가 등을 위한 제안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평가단은 구청 홈페이지 접수 제안에 대한 기초평가 활동을 하는 노원구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과 자체 공무원제안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공무원 제안에 대하여 기초평가 활동을 하는 공무원 제안평가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제안평가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평가단의 구성 인원,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창의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를 연중 부여하고 관리하며, 창의 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창의 마일리지의 종류, 운영 방법, 시상금의 지급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