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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69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인 업체와 구직 희망자 알선 등 일자리 상담, 생활법률, 부동산 법률, 세무 등 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주민 등이 외부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

명칭

상담기구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2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제4조의 각 분야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이란 제4조의 각 분야별 상담실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3.11.9>

제3조

설치장소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4조

상담 분야

상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ㆍ구직 알선 등 직업소개 및 일자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9>
2. 민사ㆍ형사ㆍ행정ㆍ가사사건 등 생활법률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법률ㆍ등기, 세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3.11.9>
5. <삭제 2023.11.9.>

제5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개정 2023.11.9>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1.26, 2023.11.9>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 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온라인 또는 유선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 시간은 근무 시간(09:00∼18:00)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9>

제7조

상담 예약

상담 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23.11.9>

제8조

상담관 등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9>
1. 일자리 상담: 전문 직업상담사 등
2. 생활 및 부동산 법률 분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3. 세무 분야: 세무사, 회계사 등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신설 2023.11.9>

제10조

상담 처리

① 상담 시 방문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 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9>
④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11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구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2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상담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