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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069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다만,「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발생 환자를 위한 검사
2. 국가ㆍ도ㆍ시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각종행사 등의 의료지원
3.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
4. 그 밖에 보건사업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4.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기증자와 그 유족
5.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6. 다른 법령에 따른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은 65세 이상 환자의 조제약 본인부담금 중「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최저 정액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해당 약국에게 이를 지출한다.

제4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추가징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