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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15069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2. “치과 치료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치료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절차
3.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가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아동
3. 그 밖에 아동 구강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 치과 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에서 승인한 아동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아동 치과 치료지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 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제8조에 따른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치료지원비 신청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료지원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의 치과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아동복지 취약계층 관련 부서의 장
5. 보건소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지역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지역협의체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지원비 등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지원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