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보완계획(이하 “보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운영계획에는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운영, 기업현장기동반 및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운영, 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방안, 예산운용 등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전년도에 수립된 보완계획과 그간 변화된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운영계획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시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며,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업애로 처리활동을 지원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관내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정책 실무담당자
2. 부천시 관련부서 실무 담당팀장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원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