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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069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14공포번호 3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01.12, 2020.12.14.>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2.14.>
②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D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14.>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매년 선정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2.14.>

제4조

선발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4>

제5조

삭제

삭제 <2020.12.14.>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4.>
② 해당 학기에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20.12.14.>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12.14.>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2조의 자격이 유지되고,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4.>
1. 통장을 사직하거나 해촉된 경우<일부개정 2020.12.14.>
2. 장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퇴학, 정학처분을 받을 경우 <개정 2020.12.14.>
3.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2.14.>
4. 삭제 <2020.12.14.>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4.>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