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8>
이 규칙은 성남시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8>
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02.08> ②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 시장ㆍ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ㆍ국ㆍ소장이 대리하고, 실ㆍ국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 순위에 있는 담당관ㆍ과장이, 담당관ㆍ과장,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3.11.17, 2010.02.08, 2011.07.04> ③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0.02.08, 2011.07.04> ④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사업소장ㆍ과장이 모두 사고시 주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3.11.17, 2010.02.08> ⑤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팀장 또는 회계관직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본조제목개정 2010.02.08> <개정 2010.02.08, 2011.07.04>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0.02.08, 2011.07.04>
② 팀장주사, 동 행정팀장 또는 회계관직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ㆍ동장이 실ㆍ과ㆍ소ㆍ동 직원중에서 그 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3.11.17, 2010.02.08, 2011.07.0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08, 2011.07.0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7.04>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