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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69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광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시 참여위원회 위원대표가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2, 일부개정 2018.11.20〕

제3조

운영

①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광주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청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ㆍ10ㆍ12〉
④ 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2, 2021.9.24.〉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4. 다음 연도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ㆍ검토
5. 전년도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7.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12.1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