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6. 6.13., 2026.4.13.>
이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6. 6.13., 2026.4.13.>
부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31번길 40(심곡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1.11>
1. 보훈회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3.>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6.13.>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13.]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3.>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1. 2016.6.13., 2024.6.28.>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 2024.6.28.>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개정 2024.6.28.>
②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3.> <개정 2024.6.28.>
③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6.13.> <개정 2024.6.28.>
④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시에 납부한다. <신설 2016.6.13.> <개정 2024.6.28.>
⑤ 시장은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등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이용자에게 실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4.13.>
[제목개정 2026.4.13.]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4.6.28.>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8.>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1., 2024.6.28.>
1. 수탁자가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4.6.28.>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때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4.6.28.>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시설물을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6.13., 2024.6.28.>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1.11., 2024.6.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