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구축 등의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기업인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구축 등의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기업인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천안시 기업인의 상(이하 ”기업인 상“이라 한다)은 천안시 지역안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6.10>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제조업자 <개정 2008.6.10>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3. 지원기관 임직원
기업인의 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6. 1.>
1. 종합대상
2. 부문별 대상
가. 경영분야
나. 기술개발분야
다. 수출분야
라. 벤처분야
3. 모범근로자
4. 중소기업지원 유공자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중소기업ㆍ지원기관은 관내의 중소기업자 또는 근로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2020. 6. 1.>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예비평가와 실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예비평가는 추천권자 주관으로 실시하고 고득점자 순위로 추천한다.
③ 실사평가는 시장이 별도로 평가 반을 편성 운영하며, 추천권자의 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실사 평가한다.
④ 시장은 예비 실사평가서를 토대로 개별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8.6.10>
① 기업인의 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기업인의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0. 6. 1.>
②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심사조서를 토대로 수상분야별로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8.6.10>
⑤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업인의 상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한다. <개정 2020. 6. 1.>
기업인의 상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6.1.10, 2006.12.26, 2008.6.10, 2020. 6.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