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인의 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천안인의 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천안인의 상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4-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① 천안인의 상 비석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전문개정 1996. 6.25, 2008.6.10, 2020. 6. 1.>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안장대상자 <개정 2008.6.10>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사자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
3. 공식적인 국가 또는 국제대회(행사)에서 1등(금상, 금메달)으로 입상하고 사망한 자
4. 일반인으로 천안시를 빛내고 사망한 자 중 시장이상으로 장의된 자나 이에 준하는 자
② 각명은 한글 이름으로 하되 매년 가나다순으로 한다. 다만, 각명된 자는 취소 할 수 없다.
천안인의 상 비석에 이름을 새기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10>
1. 사망자의 배우자ㆍ직계유가족 및 공공기관(보훈지청)의 신청 또는 추천이 있어야만 한다. <개정 1996. 6.25>
2.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사망 또는 지정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조례 시행 이전에 사망한 자라도 최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1995.12.23>
3. 천안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0. 6. 1.>
4.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도 불명예스런 사망이 아니어야 하며, 생존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라도 이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08.6.10>
① 각명 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천안인의상 각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천안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천안시 관계 국장 및 과장, 대전지방보훈지청 보훈업무담당 과장, 그리고 관련 단체장을 비롯한 민간인 중에서 천안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17.4.10, 2018.7.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천안시 관계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10>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천안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0. 1.1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상자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익년 3월말까지 심사 결정하여 4월 중에 각명한다.
각명에 필요한 비용은 천안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추모행사는 연1회 개최한다. <개정 2008.6.10>
각명비 앞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참배ㆍ제사ㆍ위령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할수 있다.
① 천안인의상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등 존엄성을 해할 우려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추방할 수 있다.
시장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 경내에 어떠한 시설이나 식수 등을 할 수 없다.
① 신청자 또는 추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25>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2. 관련확인서, 결정서 등 1부
3. 삭 제 <2001. 04. 11>
4.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관련서류 사본 등)
② 신청자에게는 심사결정시기등을 명시한 접수증(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존자의 예약신청은 금지한다.
시장은 비석에 이름이 새겨진 자들에 대한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 영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천안시를 빛낸 사람등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정에 따라 경내에 기념식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표석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념식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 영구 보존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