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30〉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유통기업 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10. 30〉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0.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지역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군 소속 유통업무 담당부서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30〉
⑦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산업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8. 12. 28〉
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5. 10. 30〉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1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2015. 10. 30, 2017. 12. 28〉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10. 30]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등의 이전 및 소멸로 인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 10. 30〉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 이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결정하며, 최종 결정사항은 시행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③ 대규모점포 등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지에 따라 의무휴업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변경신청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본조신설 2012. 11. 23] [제목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0. 30]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0. 30]
군수는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