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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067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지역법인을 거쳐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금”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융자금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작업장,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및 보험업
2.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4.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동일 목적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5.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재신청 하는 경우

제5조

특례보증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차보전금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1. 3〉
1.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융자금의 이자 중 연 3퍼센트 범위 내
2.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부터 3년 이내
3. 재신청: 지원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제7조

이차보전금 지원신청 등

①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융자금 이자 납부 내역서
4. 융자금 대출 증빙자료(이차보전금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차보전금 지급

이차보전금은 매 분기 다음 달 안에 일괄 지급하되, 이전 연도 이차보전금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3〉

제9조

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이차보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 등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 체결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 금융회사등 또는 그 밖의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