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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668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을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증평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

삭제

삭제<2026. 5. 8>

제3조

명칭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북도 증평군 ooo 자율방범대”로 한다.<개정 2026. 5. 8>

제4조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현행범 체포 인계
2.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ㆍ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
3. 무질서행위,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

지원 대상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방범대 중 괴산경찰서 또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센터에 활동 등록을 한 후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로 한다.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방범대 사무실의 설치 및 장비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2. 복장 및 보험료, 방범순찰 차량유지비ㆍ유류비,
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 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한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삭제〈2019. 12. 26〉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포상

군수는 자율방범활동 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방범대원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8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