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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66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9-10-25공포 2019-10-25공포번호 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군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7〉

제2조

삭제

삭제〈2018. 12. 14〉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4. 11. 7〉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 11. 7〉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청소년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
3. 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5. 복지시설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삭제

삭제〈2014. 11. 7〉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7〉
1.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제8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9. 10. 25〉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④ 이사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 10. 7, 2014. 11. 7〉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4. 11. 7〉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2014. 11. 7〉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1. 7〉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1. 7〉

제11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4. 11. 7〉

제12조

출연금 및 운영비 교부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② 재단은 군과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7〉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 11. 7〉

제15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보조금, 출연금ㆍ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4. 11. 7〉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증평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4. 11. 7〉

제17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10. 7, 2018. 12. 14〉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7〉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제19조

공무원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제20조

차량운행

① 재단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보건복지타운의 시설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차량 등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1. 10. 7, 2014. 11. 7〉

제2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