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무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무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①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 4. 26, 2016.3.2., 2021.5.1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 중 1명의 위원은 무주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의 위원은 무주군 소속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0.4.26., 2016.3.2., 2021.5.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26>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개정 2010. 4. 2., 2012.1.2.6, 2016.3.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7. 3. 13.>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4.26., 2016.3.2.>
1. 무주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무주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21.5.11.>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의원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10. 4. 26., 2016.3.2., 2021.5.1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4. 26.> [제목개정 2016.3.2., 2021.5.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3.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26., 2016.3.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0. 4. 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4. 26.>
② 간사는 무주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0. 4. 26.>
삭제 <2019. 12. 16.>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1. 2., 개정 2017. 3. 13.>
위원회는 매년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6.>
삭제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