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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ㆍ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66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UN)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의2. “장애인 범죄피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6의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6의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삭제〈2024. 12. 20〉
③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4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③ 시행계획은 “증평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2의2.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본조신설 2024. 12. 20〕

제5조의3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6조

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 단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

정밀재조사 등

군수는 제8조 및 제8조의2의 조사ㆍ점검 결과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증거확보를 위한 정밀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20〉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제11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4. 12. 20〉
1.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24. 12. 20〉
1.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

제12조

삭제

삭제〈2024. 12. 20〉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ㆍ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