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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066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므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 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고정 사항의 조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동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 각 읍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5.>

제4조

위원회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ㆍ면장이 읍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8조

실비변상

<삭제 2019.1.30.>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