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 및 확인 등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4.12, 2008.08.11, 2012.05.21>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 및 확인 등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4.12, 2008.08.11, 2012.05.21>
부천시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 및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5.21>
증명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2.7.>
[전문개정 2013.04.01]
삭 제 <2019.7.15.>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1.7.12.>
1. 정보공개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2. 개인정보 열람등 수수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
[전문개정 2015.08.03.]
① 증명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06.13, 2013.04.01>
② 여러 민원인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1.06.13>
① 증명등의 수수료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1.7.12.>
[전문개정 2012.05.21]
<조제목 개정 2012.05.21> 시장은 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3.11.11, 2021.7.12.>
[전문개정 2011.06.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21, 2019.7.15., 2021.7.12.>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증명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2021.7.12.>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19.7.1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매체비용은 별도로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증지요금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2.05.21>
[전문개정 2011.06.13]
삭제<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