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 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있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
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2. 보육교사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제공에 대한 사업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