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부천시장에게 재 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부천시장에게 재 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5조에 따라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위임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6.6.1.>
1.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및 지정권한: 소매가격표시점포 지정권에 한정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자료제출 명령 등: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정
3.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공산품ㆍ석유류ㆍ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 한정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가. 3회 이상의 요금ㆍ가격의 자율인하 지도에 불응한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요금ㆍ가격을 재차 인상한 업소
다. 같은 업종 또는 품목의 요금ㆍ가격을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이 책정,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 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ㆍ물건의 검사
가. 자료제출명령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그 밖에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① 명령 및 조사권한의 시행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ㆍ자료 제출명령 절차
가. 시장은 보고ㆍ자료제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내용과 제출기간이 명시된 문서로 명령
나. 가목의 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명령권 시행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
다. 나목의 기간 안에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때에는 5일내에 새로이 3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2회에 한정하여 시행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절차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ㆍ검사대상업소ㆍ검사공무원지정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실ㆍ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를 실시
나.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관계인의 입회하에 검사실시
다.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검사한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검사결과를 매분기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2019.8.26>
④ <삭제2019.8.26>
⑤ <삭제2019.8.26>
<삭제2019.8.26>
<삭제2019.8.26>
①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권한의 행사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지정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은 별표의 규격에 따라 발급한다.
이 규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