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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65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5. 12.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19.10.17., 2025. 12. 18.>

제3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

제5조

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개정 2017. 11. 2.)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개정 2017. 11. 2.)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개정 2017. 11. 2.)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1. 2.)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20., 2019.10.17., 2025. 12. 1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12.27, 2011. 10. 20, 2014.8.1., 2017. 11. 2., 2019.10.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0. 20)
1. 도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 국장(개정 2011. 10. 20)
2. 도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개정 2011. 10. 20)
3. 전라남도교육청ㆍ전라남도지방경찰청ㆍ광주지방노동청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책임자(개정 2011. 10. 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1. 10. 20)
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개정 2011. 10. 20)
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1. 10. 20)
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1. 10. 2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11. 2.)
⑤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 11. 2.)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 10. 20., 2015. 12. 31.)
⑥ (삭제 2017. 11. 2.)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