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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652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에 따라 행정민원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서지정

①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소통민원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5.10.>
② 행정민원 보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서 접수 및 보상사유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1.5.10.>

제3조

처리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민원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착오 또는 처리 지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첨부하여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와 행정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통보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