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30, 2008.7.30, 2009.12.30, 2024.9.26.>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30, 2008.7.30, 2009.12.30, 2024.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2024.9.26.>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2024.9.26.>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08.7.30, 개정 2009.12.30>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7.30, 개정 2009.12.30>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개정 2009.12.30>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08.7.30, 개정 2009.12.30>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7.30>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08.7.30>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직무발명보상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심의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7.30, 2009.11.16, 2009.12.30>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7.30>
1. 특허권은 50만원 <개정 2008.7.30>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개정 2008.7.30>
3. 디자인권은 20만원 <개정 2008.7.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7.30, 2009.12.30>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1. <삭제 2008.7.30>
2. <삭제 2008.7.30>
3. <삭제 2008.7.30>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7.30>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직무발명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7.30>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7.1.17, 98.9.18, 2008.7.30, 2009.12.30, 2010.12.30., 2019.12.12., 2022.9.22.>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08.7.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7.30>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7.30>
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
2. 제27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7.30>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7.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③ <삭제 2008.7.30>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8.7.30>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0.4.3, 97.1.17, 98.9.18., 2019.12.12., 2022.9.22., 2024.7.15., 2026.9.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제목개정 2024.9.26.]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외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7.30, 2009.12.30>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8.7.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