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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64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제2조

위치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에 둔다.〈개정 2015. 12. 18〉

제3조

명칭

요양원의 명칭은 “증평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한다.

제4조

업무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18〉
1. 입소노인의 보호 관리
2. 보호계획의 수립 시행
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6조

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노인전문요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서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담 후 입소일자를 정하여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제7조

입소비용 징수 및 절차

요양원의 입소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8조

입소자 준수사항

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요양원의 규칙 및 원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퇴소

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퇴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원장은 입소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15. 12. 18〉

제11조

삭제

삭제〈2015. 12. 18〉

제12조

삭제

삭제〈2015. 12. 18〉

제13조

삭제

삭제〈2015. 12. 18〉

제14조

위탁운영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요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할 것
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
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4. 삭제〈2015. 12. 18〉

제16조

삭제

삭제〈2018. 12. 14〉

제17조

손해배상

① 요양원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2. 1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