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에 둔다.〈개정 2015. 12. 18〉
요양원의 명칭은 “증평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한다.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18〉
1. 입소노인의 보호 관리
2. 보호계획의 수립 시행
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노인전문요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서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담 후 입소일자를 정하여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요양원의 입소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요양원의 규칙 및 원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퇴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원장은 입소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삭제〈2015. 12. 18〉
삭제〈2015. 12. 18〉
삭제〈2015. 12. 18〉
삭제〈2015. 12. 18〉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요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18]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할 것
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
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4. 삭제〈2015. 12. 18〉
삭제〈2018. 12. 14〉
① 요양원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2. 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