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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50642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육 진흥방안을 정하여 광진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3.12.28.>]
3.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12.28.>]
4. “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12.28.>]
5.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과 소년ㆍ소녀 가정, 조손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6. “어린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제3조

체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구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동호인과 체육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체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행사,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개정 2023.12.28.>
2. 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지원
3.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개정 2022.12.27.>
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7. 체육동호인조직 및 관련 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8. 취약계층 어린이 및 동반 가족 대상 관내 물놀이 수영장 이용료 지원 <신설 2023.12.28.>
9.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2.4.4.>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3.12.28.>]
10.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2.4.4.,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여가 체육 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여가 체육 육성을 위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1. 체육대회 참가자 기념품 및 추첨 또는 심사를 통한 경품 지급
2. 체육교실 참가자 기념품 및 음료수 제공
3. 취약계층 어린이 및 동반 가족(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성인을 말한다) 대상 관내 물놀이 수영장 이용료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 시 지원예산, 지원대상,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 및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 시행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6조

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8.>]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
2.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27., 2023.12.28.>]

제8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27., 2023.12.28.>]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당연직 위원 :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⑤ 삭제 <2023.12.28.>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27., 2023.12.28.>]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의 의사로 사직할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27., 2023.12.28.>]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27., 2023.12.28.>]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27., 2023.12.28.>]

제14조

표창 등

<신설 2023.12.28.>
① 구청장은 구 체육 발전과 진흥에 공적이 있는 구민, 단체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7.>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