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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0640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1-11-19공포 2021-11-19공포번호 4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의 범위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규제의 범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

규제의 사전심사

① 제2조에 따른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각 부서의 장(이하 “의뢰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제 부서의 조례등 사전검토 전까지 규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사전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의뢰안에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의뢰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의뢰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례등에 관한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의뢰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9〉
1. 규제영향 분석서
2. 자체심사 의견서
3. 그 밖의 규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의2

기존 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해 심사한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 제안한 경우
2. 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기존 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규제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심사 대상 규제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규제 소관 부서장은 기존 규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제4조

위원회의 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심사(제3조의 2에 따른 기존 규제의 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심사 결과를 심사가 종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뢰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1. 19〉
1. 해당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규제 철회(기존 규제의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개선권고 사항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4. 그 밖의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제심사 의뢰 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
1. 정당한 이유 없는 규제가 포함된 경우
2.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규제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철회ㆍ개선권고를 통보받은 의뢰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규제의 등록ㆍ관리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