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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50633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을 둔다.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및 정책지원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0. 1.>

제3조

사무분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5급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원등록관리(최초등록ㆍ재산등록ㆍ병역신고)
3. 사무직원의 인사ㆍ교육ㆍ복지후생 및 포상업무
4.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의장 표창에 관한 업무
5.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6. 의회 청사 및 차량 등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7. 의전 및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8. 의원연수ㆍ교육ㆍ간담회에 관한 사항
9.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각종 홍보자료 발간
10.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
11.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 보존
12. 그 밖에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각종 회의록 작성ㆍ발간ㆍ보관 및 열람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5.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7.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
8.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 10. 1.>
1. 의원 입법 조례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
2. 예ㆍ결산 심의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자료 검토 및 지원
4. 5분발언, 서면질문, 군정질문 자료 검토 및 지원
5.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
6.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7. 기타 의원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전문위원

① 청양군의회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5급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은 지방6급주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자료제공
3.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의결을 위한 건의문ㆍ결의문 등 작성 보좌
5. 본회의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제5조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