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관내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관내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0.>
1.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4.5.30.>
2. “영아”란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건강보험료”란 신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28>
4. “지원대상자”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신생아 또는 둘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24.5.30.>
5. “보험기관”이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료는 1인당 매월 2만원 내외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5년간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으로 한다.
2.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 시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1. 신생아 출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출산한 둘째 이상의 신생아로 한다. 다만, 첫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개정 2024.5.30.>
2. 제1호에 따른 둘째 이상의 신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개정 2024.5.30.>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한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둘째아로 영아를 입양한 경우 <개정 2024.5.30.>
[제목개정 2024.5.30.]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동장은 출생신고를 받은 당시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2. 지원대상자 출생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4.5.30.>
3. 주민등록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신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7.28>
4.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개정 2016.7.28, 2024.5.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5.30.>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 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를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해약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동장은 건강보험료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고 건강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신생아 보험료 지원대장에 사유,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