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0628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양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읍ㆍ면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3. 4. 18., 2026. 8. 14.>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5.>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건당 1,000만원 미만 과오납금의 환부결의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12.15.>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건당 1,000만원 미만 과오납금의 환부결의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미만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하는 경우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장ㆍ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
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장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장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15., 2024. 11. 1.>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15., 2024. 11. 1.>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
②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와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액 포함)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9. 1.]

제8조

다른 공무원에 따른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1.12.15., 2024. 11. 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따른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1.12.15., 2024. 11. 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