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2.04.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2.04.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1.12.29>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신설 2011.12.29>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신설 2011.12.29>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4.28.>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2.04.28.>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04.28.>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04.28.>
1.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례ㆍ규칙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04.28.>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9, 2022.04.28.>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④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22.04.28>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04.28>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추계의 전제, 추계 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⑦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의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비용 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⑨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차입금,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8>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8>
②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개정 2022.04.28>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04.28>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삭제 <2022.04.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