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12.30, 2020.12.31.)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홍보물 게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전용사용"이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삭제 2000.12.30)
6. (삭제 2000.12.30)
7. (삭제 2000.12.30)
8. “다둥이행복카드”란 서울특별시에서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신설 2007. 12. 01) (개정 2020.12.31.)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④ (삭제 2000.12.30)
⑤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단체 구성원 중 성북구에 주민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5.15.)
⑥ 구청장은 이용자가 공공체육시설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7.>
⑦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 9. 17.>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0.12.31.)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정 2026. 9. 17.>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2026. 9. 17.>
②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각 체육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7.>
1. 체육시설 대관: 06:00 ~ 24:00
2. 강습 프로그램: 06:00 ~ 22:0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2026. 9. 17.>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개정 2000. 12. 30.>
2.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개정 2026. 9. 17.>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개정 2000. 12. 30.>
4.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리행위 등 <신설 2005. 9. 22.>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5. 9. 22., 2020. 12. 3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2026. 9. 17.>
1.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지나친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자 <조제목 변경 2025. 5.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6. 9. 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7.>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20.12.3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0.12.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5.15.)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개정 2024.10.31, 2025.5.1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개정 2012.3.29, 2020.12.31, 2024.10.31, 2025.5.15.)
3. 관내 복지 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서울특별시 성북구체육회(이하 “성북구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 (개정 2014. 3. 6, 2020.12.31, 2024.10.31, 2025.5.15.)
4. (삭제 2025.5.15.)
5. (삭제 2025.5.15.)
6. (삭제 2025.5.15.)
7. (삭제 2025.5.15.)
8. (삭제 2025.5.15.)
9. (삭제 2025.5.15.)
10. (삭제 2025.5.15.)
11. (삭제 2025.5.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70: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2. 100분의 50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나.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다. 별표 3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라.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마.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 스포츠클럽(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3. 100분의 30
가.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및 단위클럽(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나.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증 소지자
라.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마.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행사(관내주민에 한함)
4. 100분의 20: 경로우대자, 청소년 및 어린이(전용 프로그램 제외)
5. 100분의 10
가.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6. 100분의 5
가. 장기 등록자(6개월 이상)
나. 가족 회원(2촌 이내 2명 이상의 경우)
다. 복합 프로그램등록자(공공 문화체육시설 포함)
③ 삭제 (2022.12.30.)
④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2.12.30, 2024.10.31, 2025.5.15.)
[전문개정 2007. 12. 0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10%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고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1999. 01. 16, 2022.12.30, 2024.10.31, 2025.5.15.)
2.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개정 2025.5.15.)
3.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4.10.31.) (개정 2025.5.15.)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에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26. 9. 17.>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5.5.15.)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 유지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30, 2015.2.27)
②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시는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9. 17.]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