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함양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함양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어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ㆍ재정 및 영농 기술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관련 정책을 발굴ㆍ지원하고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장단점을 존중하고 공동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주민과 더불어 살며,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귀농어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귀농어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임원
2.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귀농어ㆍ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어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귀농어ㆍ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결정
2. 다음 각 목의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가. 수행 사업 선정 및 세부 기준 수립
나. 귀농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다.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라.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 결정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결정
3. 함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 지원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외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공무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함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지도,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귀농어ㆍ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및 체류형 주택의 임대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상호 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귀농 상담
4. 그 밖의 귀농어ㆍ귀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영농정착 지원
2. 귀농어업인 창업 지원
3. 귀농어업인 주택 구입 지원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5. 영농ㆍ어업기술의 습득, 귀농어업ㆍ귀촌 준비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등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다만, 연령은 당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5세 이전에 함양군으로 전입한 사람.
2. 귀농어ㆍ귀촌을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전입 후 전입일(단 전입일은 전입신고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 대상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자료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의 조사 등 실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