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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061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읍ㆍ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13.12.24.)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 중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인 사람(다만, 휴학 등의 사유로 직전학기를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 당시의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전문개정 2022. 1. 6.]

제3조

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 수, 학교, 읍면, 성별의 균형을 각각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5조

장학생의 정원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그 정원은 이장 정수의 15퍼센트의 이내로 한다. (개정 `91.11. 11) [전문개정 2022. 1. 6.]

제6조

장학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1. 고등학생 : 연 50만원 이내
2. 대학생 : 연 150만원 이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학자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장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나 공납금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98. 5. 22) <개정 2022. 1. 6.>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다른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