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5.>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5.>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8. 1. 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 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목 개정 2018. 1. 5.>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3.01.10) <개정 2018. 1. 5.>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5.>
④ 이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8. 1. 5.>
① 군수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에게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에게 상여금과 현장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8. 2. 26) <본조 개정 2018.1. 5.>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 5.>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② 군수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1. 5.>
③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 이장의 선발 및 표창
2. 이장 직무능력향상 교육 및 연수
3. 체육대회, 화합행사
4.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한 차례 지원한다) <개정 2018. 1. 5.> [본조신설 2006.3.28] <개정 2023. 12. 28.>